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제도에 관한 권익위의 권고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용해 각종 제도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농식품부·건보공단은 그간 농촌·준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임·축산업 종사자에 대해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왔으나 이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2022년 한 해 동안 약 9만 농업경영체 등록 세대가 해당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제도를 뒤늦게 신청하더라도 '신청일 기준 5개월 전'까지만 소급 지원이 가능해, 이로 인한 고충 민원이 다수 제기되기도 했다.
권익위는 민원사례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으며, 농식품부와 건보공단은 이를 반영해 포스터·광고·SNS 활용 안내, 농업인 대상 교육·간담회 개최, 미지원 세대 안내 문자 발송 등 홍보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대상자가 신청을 늦게 한 경우 기존 '직전 5개월분'에서 '6개월분'까지 소급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도 개정할 방침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의 개선 및 농업인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의료 접근성이 낮고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계층의 의료복지 지원과 관련한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