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다자녀 가정 카드, 지원 대상 확대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로 확대 적용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다자녀 가정을 위한 '꿈나무사랑카드' 발급 기준을 오는 15일부터 완화한다.

8일 시에 따르면 '꿈나무 사랑 카드' 관련 조례에 따라 기존의 두 자녀 모두 18세 이하 발급 기준을 막내 자녀만 18세 이하인 가정의 부모로 확대해 적용한다.

시는 이번 기준 완화로 5천여 가구가 더 발급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꿈나무사랑카드 발급 건수는 4만 2785건이며, 참여중인 다자녀 우대업체는 633곳이다.

'꿈돌이 사랑 카드'를 이용할 경우 도시철도 요금 면제, 갑천 야외 물놀이장 이용료 50% 할인, 다자녀 우대제 참여업체에서 품목별 2~5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 김종민 복지국장은 "이번 발급 기준 완화로 더 많은 다자녀 가정이 카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대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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