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는 사측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빌미로 1천만 원 넘는 돈을 뜯어낸 부산의 한 택시업체 노조 조합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부산의 한 택시업체 노조 조합장 A(50대·남)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말부터 올해 4월 초까지 택시기사 월급제로 불리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는 사측을 고소·고발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세워 수십 차례에 걸쳐 1800만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전액월급제는 지난해 8월부터 부산에서 시행됐지만, 지역 택시업체는 대부분 경영상 이유 등으로 회사에 정해진 금액을 내고 나머지 초과운송 수입금을 기사가 갖는 기존 '사납금제'를 유지하고 있다.
A씨는 실제로 여러 차례 부산시 등 관계기관에 진정을 넣었고 해당 택시업체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고소·고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측과 노사합의서를 작성하고 노조 경비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냈다. 하지만 돈을 아내 계좌로 경비를 받는가 하면, 전달받은 금액을 합의서에 명시한 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전달받은 금액을 합의서에 명시된 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용처를 증빙할 영수증 등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해 공갈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