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심사는 이날 오후 4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 및 증거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 결정이 적절했는지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구속됐다.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국무위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이 전 장관이 두 번째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다음으로 중한 혐의인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된 것도 국무위원 중에선 김 전 장관을 제외하면 아직까지 이 전 장관이 유일하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 주무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소방청에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