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휩싸인 이춘석 의원의 제명을 추진한다.
민주당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7일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 계좌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행위는 선출직 공직자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금융실명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매우 중차대한 비위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리심판원은 이 의원이 윤리규범 제11조 이해충돌 방지 및 회피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으면서 업무 연관성이 높은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한 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윤리심판원은 이춘석 의원실 소속 차모 보좌관도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봤다.
한 윤리심판원장은 "(차 보좌관이) 이 의원에게 본인 명의 주식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행위 등도 윤리규범상 품위 유지와 청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