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창읍과 옥산면이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됐다.
충청북도는 옥산면과 오창읍이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공식 선포됐다고 7일 밝혔다.
옥산면과 오창읍 지역은 수해 복구 비용의 국고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13개 항목에 대한 추가 지원 혜택도 받는다.
앞서 지난달 16~19일 청주지역에 최대 322.8㎜에 이르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청주지역의 피해 규모는 88억 원(공공시설 68억 원, 사유시설 20억 원)에 달했다. 옥산면은 29억 원, 오창읍은 16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
도 관계자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복구와 일상 회복, 재난 예방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