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에 고의로 불 지른 20대 입건


전남 광양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고의로 불을 낸 20대 남성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7일 광양경찰 등에 따르면 불은 1시간여 만에 진화됐으며, 바닥 장판 일부가 타 7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씨를 가족과 협의해 정신병원에 입원 조치하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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