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8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당진 집중호우 피해 현장. 당진시 제공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8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행정안전부는 6일 오후 "7월 16~20일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광주, 경기, 세종,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의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 지역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밝혔다.

충남에서 추가 선포된 지역은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홍성군 등 7개 시·군에 서천군 판교·비인 등 2개 면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이뤄진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됐다.

충남에서는 앞서 서산시와 예산군이 지난달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 등이 대폭 확대(공공시설 복구비 70% 안팎)되며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경감된다. 

간접적으로는 일반재난지역에 적용되는 국세 납부 유예 등 24개 지원과 함께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13개 지원이 추가된다.

도는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과 함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지원 또한 요청해왔다.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차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한 김태흠 충남지사는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호우로 매년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가 차원에서 전체적인 예방 및 대응 체계 재설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배수시설 등 200년 빈도 설계 상향 △피해 주민에 대한 정부 복구 지원 기준 현실화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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