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본 광주와 전남 해당 시군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 3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께 지난달 16~20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전국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 등 3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대상 지역은 광주의 경우 북구, 광산구 어룡동과 삼도동이다. 전남은 전남 나주시·함평군·광양시 다압면·구례군 간전면과 토지면·화순군 이서면이다. 또 전남 영광군 군남면과 염산면·신안군 임자면과 자은면·흑산면 그리고 지도읍이다.
이에 앞서 전남 담양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지난 22일 피해 규모가 큰 전국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데 이은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신고 기간을 최대한 연장해 국민의 피해가 누락 없이 집계될 수 있도록 하고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함으로써 호우 피해 발생지역을 빠짐없이 최대한 지원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히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여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꼼꼼히 챙기라"고 지시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피해 주민에게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농업시설, 도로, 주택, 산림 등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복구가 본격화되고,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나주·화순)은 정부가 나주시와 화순군 이양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데 대해 "지역민의 고통을 덜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국가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출발선이 될 것"이라며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신 위원장은 "국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예산 확보와 입법 지원에 책임 있게 나서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