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일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특위는 9월말까지 검찰개혁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 개혁 관련) 입법을 9월말까지 끝낼 예정인데, 이는 1단계"라며 "1단계는 구조 개혁으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까지 4개 법안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오늘 특위에서 결정한 대원칙은 검찰의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한다는 것"이라며 "보완수사(요구)권도 남겨놓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오는 7일부터 당정대 협의 기구를 가동해 비공개로 협의를 진행하고, 동시에 4개 법안에 대해 각 분과를 만들어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각 분과에서는 법안의 쟁점 사안을 정리하고, 다음 주까지 법안 초안을 만든 뒤 전문가들과 함께 공청위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이날 축사에서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개혁은 검찰개혁이고, 전당대회 당시 추석 전에 마무리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다"며 "골든 타임이 있는데 타이밍을 놓친다면 개혁에 대한 저항이 거세져서 좌초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수사 역량 저하와 절차 지연을 불러온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다.
그는 "오히려 어정쩡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때문에 그러한 부작용이 있었다는 법조계와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다"며 "1단계 구조개혁이 끝나면 형사사법 시스템을 운영하는 디테일의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 민생을 뒷받침하고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이며 시민들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