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리문화의전당 측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피해자에 대해 보복성 조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대표와 사무처장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대표 A씨와 사무처장 B씨를 송치할 예정이다.
A씨 등 2명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약 3년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보복성 조치를 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조사위원회를 꾸려 피해 신고자에 대해 업무를 배제하는 보복성 인사 조치를 하거나 법률 비용을 모아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는 한국소리문화전당 측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토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대표 등 해당 사건 관련자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수사를 이어 나갔다.
앞선 전북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팀장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약 1년간 수차례 책상을 손으로 치며 '나 무시하는 거냐'고 위협하거나,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등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부 자체 조사 결과 '신고인의 울음과 고통 호소가 반복된 것이 아니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미해당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등의 결과를 내놓아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빈축을 산 바 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관계자는 "보복성 업무 배제를 하거나 법률 비용을 모아 피해자를 고소 조치한 바 없다"며 "법적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확보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송치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