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을 통신비와 주유비 결제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존 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에 더해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로 사용처를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공과금과 4대 보험료를 지원해 소상공인의 고정 비용 부담을 덜어 주자'는 취지로 지난 5월 1일 확정된 올해 '1차 추경'에 힘입어 도입됐다.
1차 추경 확정일 이전에 개업해, 지난해 또는 올해 연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50만 원 상당의 디지털 포인트가 신용·체크·선불카드에 지급돼 공과금 등 결제 시 해당 금액이 자동 차감된다.
카드 회사가 한전과 국민연금공단 등 결제처 정보를 바로 인식함으로써 소상공인이 따로 공과금 등 납부를 증빙할 필요가 없는 방식이다.
그런데 집합건물 입주 소상공인 경우 공과금이 건물 관리비에 포함돼 있어 별도 결제가 어렵고, 결제처도 공과금 부과처가 아닌 건물 관리 업체여서 크레딧 사용이 불가했다.
이에 중기부가 집합건물 입주 사례처럼 크레딧 사용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를 사용처에 추가한 것이다.
집합건물 입주 소상공인이 공과금 납부에 크레딧을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4대 보험료와 통신비 및 주유비 등 결제로, 사용 기한이 올 연말까지인 50만 원 크레딧 한도를 다 채울 수 있으리라는 설명이다.
중기부는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된 공과금을 확인해 크레딧을 차감하는 방식도 향후 크레딧 집행 상황을 보며 추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크레딧 지원 신청을 당부했다.
중기부는 1차 추경에 총 311만 개 업소 지원을 위한 부담경감 크레딧 예산으로 1조 5660억 원을 반영했다.
지난 4일 기준 266만 개 업소가 지원 신청을 했고, 중기부는 연매출액 등 확인을 거쳐 216만 곳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신청 기한은 오는 11월 28일까지지만,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사업 공식 누리집인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