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14곳에 총 1786호의 특화주택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4월 7일부터 6월 8일까지 2개월간 공모해 제안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선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선정 결과 고령자복지주택 368호를 비롯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159호, 청년특화주택 176호,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083호 등 총 1786호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울산광역시(2곳 214호), 경기도 부천시(100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54호)에 총 368호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대상으로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도 설치하여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다.
청년특화주택은 전북 부안군, 전북 고창군, 울산광역시에 총 176호 규모로 추진된다.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계절창고와 휴게공간 등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포천시, 강원도 삼척시에 총 1083호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부천시는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함께 입주해 세대 간 돌봄이 가능한 특화주택을, 동두천시는 지역 청년층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삼척시는 지역 대표 직업군인 탄광근로자와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재학생 등을 위해 100호 규모로 추진하고, 포천시는 원거리 출·퇴근 중인 청년 군무원을 위해 32호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경기 광명과 울산시에 총 159호 규모로 추진되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창업센터와 공동 업무공간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제공할 방침이다.
특화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시설을 지원해 입주자 만족도가 높다는 게 특징이다.
국토부는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입한 '지역제안형' 유형은 지역 여건에 맞는 입주 요건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어 지자체의 관심이 높고, 이번 공모에도 가장 많은 물량이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선정된 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앞으로 사업 설명회와 맞춤형 컨설팅 등 홍보를 통해 특화주택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