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두류공원 1호 국가정원 지정 본격 준비

두류공원 국가도시공원 계획도. 대구시 제공

대표 도심공원인 대구 두류공원을 전국 1호 국가도시 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 절차가 시작됐다.

대구시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두류공원을 전국 1호 국가도시 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 차원의 기념사업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유산의 보전, 국토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로, 그동안은 현행법상 요건을 충족한 공원이 없어 전국적으로 단 한 곳도 지정된 사례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부지면적 300만㎡ 이상에서 100만㎡ 이상으로 완화했고,지정 절차는 국무회의 심의에서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심의로 간소화했다.

또,설치·관리 비용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도 명시됐다.
 
대구시는 두류공원이 국가도시 공원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춤에 따라 전국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목표로 타당성 조사와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용역을 통해 종합계획과 구역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타 시도 사례를 분석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시민과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하고,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추진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이번 법 개정은 두류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대구 대표 도심공원인 두류공원이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대구시는 지난 달 30일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권영진 국회의원과 공원 관련 전문가, 교수, 시민 등이 참여한 정책 세미나를 열어 두류공원의 역사적·환경적 가치와 국가도시공원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성공적인 지정 추진을 위한 '시민추진단' 구성 방안을 중점 논의됐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