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성가롤로병원 노사 임단협 극적 타결·조인식

노사 잠정 합의안 노조원 93% 찬성
'유급 수면휴가'·'병가' 신설
기본금 3% 인상·가족수당 인상

순천 성가롤로병원 노사 임단협 타결 조인식. 성가롤로병원 노조 제공

전남지역 최대병원인 순천 성가롤로병원(천주교 까리따스수녀회 유지재단) 노사가 임단협 결렬로 총파업 국면까지 치달았으나 극적으로 합의·타결했다.

노사는 4일 임단협 타결에 따른 조인식을 박명옥(리오바 수녀) 병원장과 박성현 노조 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앞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성가롤로병원 노조는 노사 잠정 합의안에 대해 7월31~8월 1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한 결과 재적 조합원 580명 중 575명이 투표해(투표율 99.1%) 찬성 535명(93%)·반대 40명(7%)으로 가결했다.

노사는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유급 수면휴가'와 '병가'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병원노동자는 불규칙한 3교대 근무라는 업무 특성 때문에 야간근무(밤11시~오전 7시 30분)를 했을 경우 유급 수면휴가가 필요한데 광주전남지역의 노조가 있는 병원 가운데 유일하게 성가롤로만 유급 수면휴가가 없는 실정이었다.

유급 수면휴가는 2026년 1월부터 시행하며 2026년은 30일당 1일을 부여하고 미 사용시 통상임금 100%를 지급한다.

성가롤로병원 노조 박성현 지부장. 고영호 기자

병가는 3일 이상 진단(입원치료나 안정가료)을 받을 경우 1년에 3주 미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병가기간의 임금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며 병가와 질병휴직을 병행해서 쓰면 질병휴직 기간(3개월)에 합산해 계산한다.

건강검진에서 재검진을 받을 시 별도로 0.5일의 검진공가를 부여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성가롤로 노사는 이같은 단체협약과 함께, '임금'에서는 기본급 3.0%를 인상하되 3월~7월 소급 분은 10월에 지급하기로 했다.

'가족수당'은 현행 첫째 자녀 2만원을 4만원으로, 둘째 자녀 2만원을 5만원으로, 셋째 이상 자녀 5만원을 8만원으로 인상했다.

박성현 지부장은 "근무환경 중에 '건강권'에 관한 부분이 노동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올해 교섭으로 잘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성가롤로병원 사측도 "난항을 겪던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돼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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