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자연재해 재발 방지 5대 개선 대책 제시

국가하천 승격·준설, 산림 재난 관련 법령 정비 등

자연재해 재발 방지 개선 대책 논의.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자연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5대 개선 대책을 제시했다.

도는 자연재해로 인한 반복적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과 준설 확대를 제안했다.

최근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다량의 토사가 유입된 하천은 하상이 높아져 2차 범람이 우려된다. 도는 31억 원을 들여 39곳의 지방하천의 긴급 준설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유역 면적이 넓고 국가하천 배수위 영향 등으로 범람이 우려되는 양천·덕천강·조만강 등 18곳에 대해서는 국가하천 승격을 환경부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산림 재난 관련 법령 정비 필요하다.
 
산림보호법, 산림재난방지법 등에는 산사태 예방 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하게 규정돼 있다. 산림 재난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지역 산사태 예방기관의 주체와 책임,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도는 최근 산림청에 이런 제도 개선을 건의한 상태다.
 
국지성 호우 등 최근 강우 변화에 맞춰 신속한 주민 대피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도는 주민 대피 명령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피 명령 발령 때 긴급재난문자, 마을 방송 등 다양한 수단을 총동원해 주민에게 신속히 전파한다.
 
대피장소는 기존의 마을회관 중심에서 탈피해 대피 규모에 따라 학교·강당 또는 공공 체육시설 등으로 미리 지정해 관리한다. 주민 누구나 대피 장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재난안전포털, 도·시군 누리집 등에 공개한다.
 
농작물 피해 보상 기준을 합리화하고 농업 기반시설 관리 일원화도 필요하다.

딸기 육묘 등 비수확기 작물과 아열대 작물은 재해 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피해 보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실제 피해액 대비 보상액이 10% 수준에 불과해 복구 기준의 현실화와 재해보험 품목 확대가 시급하다. 도는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딸기 육묘, 아열대 작물도 지금 추세에 맞게 자연재난 복구비 산정에 편입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또, 농업 기반시설 관리 주체가 달라 재해상황 발생 때 신속한 상황 대처와 통제에 어려움이 있어 배수장에 대한 관리 주체를 농어촌공사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개발 행위 허가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민간의 소규모 개발 행위가 늘면서 주거 환경 악화, 자연 환경 훼손, 재해 위험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이 없어 시군의 재량에 따라 개발 행위를 허가하고 있다.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등에서는 개발 행위의 허가 기준인 경사도·임상·표고·배수 등은 도시·군 계획 조례로 위임해 시군별 허가 기준이 다른 상황이다. 이로 인해 같은 개발 행위라도 지역별로 허가 여부가 달라지는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도는 기존마을과 택지 조성 상부 지역을 중심으로 재해 위험을 분석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재해 영향권에 개발행위 신청 때 재해 취약성 분석결과서 제출, 재난 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등 실현 가능한 대안을 시군과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도는 이런 개선 대책을 중앙부처와 국회,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적극 활용하고, 필요에 따라 법령 개정까지 건의할 방침이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