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체전 중등 유도선수 뺨 때린 부산시유도회장 벌금형

업어치기 잘 못한다며 여러 차례 폭행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소년체전 유도 부산 대표 선수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유도회장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유도회 회장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5월 22일 오후 4시쯤 부산 연제구 한 유도원에서 당시 15세였던 B군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소년체전 유도 부산 대표선수인 B군이 업어치기 기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아동인 B군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사람이 많은 유도관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B군에게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A씨를 약식기소했다. 이후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나오자, A씨는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현재 A씨는 항소장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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