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남구 양과동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제조시설) 운영비 분쟁과 관련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절차를 잠정 연기하고, 단기간 내 실무 협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4일 오후 서울 포스코이앤씨 본사에서 SRF 운영사인 청정빛고을㈜ 김호열 대표, 위탁관리업체인 포스코이앤씨 정희민 대표 등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현재 진행 중인 중재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기정 시장은 "2023년 체결한 중재 합의는 SRF 시설의 조속한 정상화와 생활폐기물 처리의 안정화를 위한 것이었다"며 "그러나 청정빛고을이 중재 신청 금액을 최초 78억 원에서 약 2100억 원으로 27배 넘게 증액한 것은 포스코이앤씨의 운영 손실을 광주시민에게 떠넘기려는 부당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중재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법원의 공개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시민의 알 권리와 권익 보호 차원에서 합리적"이라며 소송 전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광주시는 청정빛고을 측과 협의해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중재원의 8차 심리를 잠정 연기하고, 짧은 기간 내 실무 중심의 자율 조정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계약 해석을 넘어, 지방자치단체 재정과 시민 세금에 직결되는 중대한 공공 사안이라는 점에서 광주시는 중재에서 공개 소송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광주시는 환경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에 따라 상무소각장을 대체할 SRF 제조시설을 추진했으며, 지난 2014년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한 청정빛고을을 사업자로 선정해 설계·시공·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시설은 2017년 1월 가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나주시민의 민원으로 인해 연료 판매처인 한국난방공사 발전시설의 사용 승인 지연이 이어지면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4년간 가동이 중단됐다.
광주시는 이후 재가동에 맞춰 운영비 증액 요구에 대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중재 절차를 진행해 왔으나, 운영사업자가 신청 금액을 과도하게 증액하면서 사법 절차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