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불법 리딩방 5만2천건 적발…이용 제한 조치

페이크시그널 예시. 금융감독원 제공

카카오톡 불법 주식 리딩방을 금지한 이후 5만2천건의 계정이 적발돼 이용 제한 조치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해 8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양방향 소통 행위 등으로 적발된 불법 리딩방 운영 계정 5만2천건에 대해 이용 제한 조치를 했다.

또, 금융사 임직원 등의 사칭 행위의 경우 AI기반의 프로그램(페이크시그널) 도입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2만1천건에 대해 이용 제한 조치를 완료했다.

구글은 지난해 11월 인증된 광고주만이 금융 서비스나 상품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서비스 인증(FSV) 절차를 도입했다.

미인증 광고주의 불법투자광고가 원천적으로 사전 차단되고, 도입 이후 첫 6개월 동안 월평균 이용자 신고 건수가 50% 감소했다.

금감원은 "자율규제 도입이 상당한 성과가 있다"며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도 안내하는 등 도입을 확대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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