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하면 OEM부품으로…자동차보험 수리에 선택권 부여

금융위원회 제공

정부는 자동차보험 교환수리 시 품질인증부품의 사용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과 관련해 OEM부품 수리가 가능하도록 소비자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은 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개선되고, 부품 수급이 원활해지기 전까지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특약(무료·자동가입)을 통해 OEM부품으로만 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품질인증부품은 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의 수리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신부품으로, 자동차제작사에서 제조한 OEM부품에 비해 가격은 저렴하지만 성능과 품질이 같거나 유사하다.

정부는 또, 출고 후 5년 이내 신차에 대해서는 OEM 부품만 사용하도록 했다. 사용부품 종류에 대한 차주의 민감도가 높고, 차량가액 감소에 대한 우려가 큰 점을 감안했다.

외장부품이 아닌 브레이크, 휠, 조향장치 등 주요 부품 등도 품질인증부품의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범퍼, 보닛, 펜더 등 외장 부품을 수리하는 경우에 우선 적용한다.

품질인증부품 사용에 따른 절감비용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주는 인센티브도 시행한다. 차주가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해 수리하는 경우 OEM부품 공시가격의 25%를 별도 지급하도록 해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책당국은 "소비자의 차 부품에 대한 선택권을 고려하면서 소비자의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신뢰도 확보 등을 통해 품질인증부품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품질인증부품 인증절차, 방식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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