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0시 10분쯤 충북 청주시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오창나들목 인근에서 A(55)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25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몰던 승용차와 화물차가 크게 파손됐다.
뒤따르던 차량 2대도 사고를 피하다 도로 옆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