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대 술 취해 운전대 잡았다가 잠든 50대, 경찰에 덜미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
'차량 시동이 걸린 채 갓길에 계속 서 있다' 시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

광주 서부경찰서. 한아름 기자

술에 취해 차량을 갓길에 세워둔 채 잠이 든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오늘 새벽 3시쯤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차량에 탑승한 후 차량 시동을 건 채 갓길에 차량을 계속 세워 두고 잠이 든 모습을 인근을 지나던 시민이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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