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총회는 "하 장로는 '평화통일'과 '민족화해'를 향한 신앙적 소명을 갖고, 오랜 세월 소통과 연대의 길을 걸어온 분"이라며 "법원은 그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지만, 우리는 이를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폭력으로 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법으로 인해 고통받은 모든 이들에게 회복과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교계와 연대하여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행동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하 장로의 즉각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전북민중운동 상임대표인 하연호 장로는 북한 대남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 등에서 만나 국내외 주요 정세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23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