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 등 비(非)주택 건설 사업장도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건설공제조합 등의 보증사업 대상을 비주택 부동산개발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PF대출 보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제조합이 조합원(건설사)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PF대출 채무자)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수익성은 양호하지만, 건설경기 불안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비주택 사업장에 신용도가 높은 공제조합이 PF대출 보증을 제공하면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며 "연대보증, 책임준공 약정과 같은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신용보강 요구가 줄어드는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의 대표 보증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은 비주택 사업장의 시행사를 대상으로 보증 상품을 준비해 둔 상태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 적용 대상자의 공제금 청구 절차도 간소화됐다.
지금까지는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은 뒤 공제조합에 따로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병원을 통해 바로 전자적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항시설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항공기에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 및 최소 중량·높이로 설치하도록 하는 고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활주로 주변에 설치된 물체의 재질 및 위치 등의 정보를 공항운영자·항공운송사업자에게 제공해 체계적인 시설물의 관리 및 개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항·비행장 시설설치기준을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른 국제기준에 맞게 운용되도록 법에 명시했다.
또한 공항과 일정 규모 이상 비행장은 앞으로 5년마다 '조류 충돌 예방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도 마련됐다.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