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일 국방홍보원장 직위해제…강요죄 등은 수사의뢰(종합)

직권남용과 폭언 등 잇단 비위에 대한 감사 결과, 중앙징계위로 이관
국방일보서 장관의 '비상계엄' 관련 내용 누락…李 대통령, 공개 질타
다음날 내부 회의서 대통령 비판하는 집단행동 사주해 더 큰 충격

채일 국방홍보원장. 국방부 제공·국방일보 캡처

직속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취임사 중 주요 내용을 국방일보 지면에서 누락하는 등 기관 운영과 관련해 잇단 물의를 빚은 채일 국방홍보원장이 전격 직위해제됐다.
 
국방부는 4일 채일 원장의 직권남용과 폭언 등에 대한 민원 신고에 따라 지난달 24~30일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감사 결과에 의거해 채 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 등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가 의결될 때까지 채 원장의 직위를 4일자로 해제했다. 
 
국방부는 채 원장의 비위 가운데 형법상 강요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채 원장은 지난달 28일자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군 매체인 국방일보 1면 기사에서 안규백 장관의 취임사 가운데 12·3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누락하는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심각하다. (국방일보가) 국방부 장관이 한 취임사를 편집해서 내란 언급은 싹 빼버렸다고 한다"며 공개 질타하고 기강 확립을 지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 원장은 지난달 30일 내부 간부회의에서 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집단행동을 사주한 정황이 드러나 또 다른 충격과 파장을 불렀다. 
 
채 원장은 이밖에도 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대화 내용을 삭제하도록 강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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