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흥지구 특혜 의혹'…양평 공무원 이어 尹 처남 재판도 중단

민중기 특검팀 요청으로 尹 처남 형사재판 중단
공흥지구 특혜 의혹 양평 공무원 이어 두번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씨. 연합뉴스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남에 대한 재판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요청으로 중단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진미희 판사는 오는 12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사업시행사 대표인 김씨를 비롯한 사업 관계자 5명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앞서 특검팀은 공흥지구 의혹 관련해 김씨를 최근 소환하는 등 조사를 진행중인 만큼 앞서 기소된 사건 재판 절차가 당장 진행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요청했고, 검찰은 이같은 특검팀의 요청이 담긴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당초 재판부는 12일 김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었지만,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특검팀의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재판을 연기하기로 했다.

양평 공흥지구 사건 관련 재판이 중단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25일에는 주택사업 시행기간이 지났음에도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소급 적용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의 항소심 재판기일이 특검팀의 요청으로 중단된 바 있다.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의 실질적 소유자인 김씨는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에 도시개발사업을 벌여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2016년 회사 관계자 등과 함께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이 담긴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평군은 ESI&D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ESI&D 측의 두 차례 이의 신청을 받은 뒤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단 한 푼도 부과하지 않았다.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이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양평군은 같은 해 11월 뒤늦게 개발부담금을 1억8700여만원으로 정정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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