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탈북민이 다른 탈북민 정보를 북한에 유출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목적수행) 혐의로 탈북민 A씨를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북한 정보기관인 국가보위성에 국내에 있는 탈북민들 위치를 알려 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는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된다.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 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 처벌하며 최소 징역 2년에서 사안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으로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