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수중 레저 활동 금지 구역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최근 수중레저 활동이 금지된 군산시 직도 인근 해상에서 다시 레저 활동이 적발돼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수중 레저는 스쿠버와 공기통 등 수중 호흡기를 착용하고 바닷속 생태계 관찰과 유영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다.
보통 사업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다이버를 태운 소형 보트가 활동 해역으로 이동한 후 다이버가 수중 레저 활동을 하다 돌아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잠수가 필수적인 활동이기에 선박이 자주 다니거나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역에선 수중 레저 자체가 금지된 실정이다.
특히 최근 레저 활동을 적발한 '직도'의 경우 군 사격장으로 이용되면서 직도 서쪽 끝단 반경 5.5km가 수중 레저 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금지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다이버들은 바다 속 시야 확보가 낫다는 이유로 매년 직도에서 잠수 활동을 하다 적발되고 있다.
지난달 12일엔 이용객 12명을 태운 보트가 직도 서방 100m 해상에서 수중레저 활동을 하다 적발됐다.
지난 21년 6월엔 수중 레저 금지구역에서 활동하던 다이버가 해류에 휩쓸려 잠수 지점에서 2.4km 떨어진 해역에서 어망을 잡고 버티다 해경에 구조되기도 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잠수 활동 중' 임을 알리는 그 어떤 표시도 하지 않고, 어획물을 불법 포획하기도 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금지해역에서 수중레저 활동을 하거나 불법으로 어획물을 포획하면서 이를 숨기기 위해 사고 신고도 늦고 안전관리 규정도 지키지 않는다"며 "감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