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748명 추가돼 전체 피해자가 3만2185명으로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748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630명은 신규 신청자이며, 118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신청해 추가로 확인된 이들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뒤 현재까지 3만2185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비율은 전체 신청 중 65.2%이며, 피해자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된 비율은 19.1%(9443명)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으로 전세금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공매 완료 후 2년이 지난 9.7%(4761명)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11월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현재까지 매입한 피해주택은 1440가구로 집계됐다.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 등을 통해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주거 안정 지원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