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취소 3년 만에…日 강제동원 피해 양금덕 할머니에 훈장

초등학교 6학년에 '여자근로정신대'로 강제동원 피해
30년간 일제 피해자 권리 회복 운동에 공헌
2022년 '대한민국 인권상' 이견으로 보류

2일 오전 광주 동구 한 요양병원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94)가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96) 할머니가 윤석열 정부 당시 취소됐던 국민훈장을 3년여 만에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에 헌신해 온 양금덕 할머니에게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모란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세계인권선언의 날(12월 10일)쯤에 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게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여하고 있다.

양 할머니는 초등학교 6학년을 다니던 중 '여자근로정신대'로 일본 나고야 미쓰비시 항공기 제작소에 끌려가 강제 노동을 했다. 1992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첫 소송을 시작한 이후 30년 동안 일제 피해자 권리 회복 운동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2022년 상훈법 및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에 따라 공개 검증과 공적 심사를 거쳐 양 할머니를 '대한민국 인권상' 대상자로 추천했다.

양 할머니는 2022년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인권상' 훈장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관계부처 간 이견이 발생해 수여가 보류됐다.

하지만 지난달 2022년도 대한민국 인권상 수여안에 대한 이견이 철회되며 국무회의에서 수여안이 최종 의결됐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양금덕 할머니의 귀한 공로에 대한 예우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늦게나마 수상자의 인권을 위한 노고와 공적이 인정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앞으로도 인권 향상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의 노력이 널리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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