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근로자를 상대로 임금을 체불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제조업 경영자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현주 판사)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선박부품 제조업체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근로자 10여 명의 임금 5500여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이 판사는 "피해 근로자들의 수 및 체불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으며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변제가 완료되지 않아 근로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악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