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중심 자금세탁 조직 무더기 검거…23억 원 세탁

대포 통장 빌려준 단순 가담자도 검찰 송치
출처 불명의 전화번호로 계좌 이체 요구하면…즉시 신고

전남경찰청사 전경. 전남경찰청 제공

각종 범죄에 악용된 대포통장을 만들어 수십억 원대 불법 자금을 세탁한 일당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수익 은닉 규제 처벌법 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주범 20대 A씨를 비롯한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20대 조직원 6명과 대포 통장 명의를 빌려준 단순 가담자 24명도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인들을 동원해 대포통장을 대량 모집하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피싱 범죄 수익 23억 3천여만 원을 분산 인출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 범행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모두 20대 초·중반 젊은 층으로 구성돼 있던 이 조직은 서로 은어나 존칭을 사용하며 상하 관계를 위장해 수사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인출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조직원을 둔기로 폭행하고 강요해 특수상해 혐의도 받고 있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조직화된 범죄조직들이 단순 폭력범죄 뿐 아니라 피싱·자금세탁 등 금융범죄까지 범행을 확장하고 있다"며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피싱 조직 검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피싱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출처 불명의 전화번호로 계좌 이체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더해 본인 명의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그리고 가상화폐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 등에 가담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피싱 범죄 관련 집중 수사를 벌여 관련 피의자 87명을 검거, 25명을 구속했다.
지난 4월에는 유령법인을 통한 상품권 거래로 가장해 범죄수익 436억 원을 은닉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조직을 적발, 총괄 수거책을 포함해 28명 검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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