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 재검토 수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만인 1일 이를 재검토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당내 코스피 5천 특위와 조세 정상화 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며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상장주식의 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된 과세 기준을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코스피 5천 특위 소속 이소영·박홍배 의원 등은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의 물꼬를 트겠다는 정부의 정책으로 어울리지 않는다"며 "당내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아울러 세제개편안 영향으로 이날 증시가 하락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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