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與 4일 처리 시도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춘석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등 주요 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할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가결에 반대하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민주당 주도로 모두 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제한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상법 개정안에는 기업 이사를 선출할 때 소액주주들이 자신의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 등이 담겼다.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안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가결됐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춘석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거수 표결을 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불발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여당(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윤창원 기자

결국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됐던 법안들이 모두 민주당 주도로 다시 본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민주당은 이달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모두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합법적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이다.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다수당에 맞서 정해진 법률 내에서 무제한 토론을 하며 의사 진행을 막는 행위다. 법안 통과를 막을 순 없지만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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