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경영과 부적정 상품 판매 등으로 논란을 빚은 전북 군산 선유도 특산품 판매장 측이 부지 이용 기간 연장을 불허한 군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돼 지난 10년간 수억 원대의 보조금을 받아온 판매장은 팔아서는 안 되는 상품을 내놓아 지역 상품 유통이란 취지를 외면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일 군산시에 따르면 선유도관광진흥회가 지난달 7일 군산시를 상대로 '공유재산 사용허가 연장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또한 해당 소송의 판결 확정 때까지 군산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선유도관광진흥회는 "군산시가 지난 2015년 신축·기부채납한 판매장을 (임대 만료 기간인) 지난달 14일까지 운영하며 중대한 위법 사실이 없음에도 연장 신청이 거부됐다"며 "군산시의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 일탈과 남용,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위법"이라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지역 특산품 판매와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세운 선유도 특산품 판매장은 정작 수입품을 판매하고 고용 창출도 미미하는 등 문제가 불거졌다. 출자 주민들과 수익을 나누기로 한 약속도 이행되지 않자, 주민들 사이에서 판매점을 철거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이처럼 무상 임대 기간 만료를 앞두고 부정적 여론이 커지자, 군산시는 지난 6월 30일 공유재산 사용허가 연장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군산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공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한 적법한 재량행위"라며 "사용허가 조건 위반, 민원 발생 등 객관적이며 정당한 처분 사유가 있다.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