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일부 지역본부·지사, 주먹구구 운영

보험료 자격 관리와 급여 업무 소홀 적발
대체휴무와 출장 등 복무관리도 엉망

국민연금공단 전경. 국민연금공단 제공

국민연금공단 일부 지사가 보험료 자격 관리와 급여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5월 공단 감사실이 전국 모든 지사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여 연금보험료 일부 납부월 반환금 등 지급 부적정을 비롯해 부당행위 40건을 적발했다.

이번 감사는 정확한 업무처리 유도를 통해 국민 불편을 줄이고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자격·급여·복지·기관운영을 중심으로 업무 적정성을 살폈다.

감사 결과, '근로자 없음'을 이유로 탈퇴하는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지역가입자 취득 처리를 빠뜨리거나 부적격 자격 정리에 따른 추납 기간 착오 산정, 농어업인에 대한 소급 지원 처리 부적정 등이 지적됐다.

복무 관리도 엉망이었다. 대체휴무를 과도하게 부여하거나 원격 재택근무자 및 유연근무제 직원의 퇴근 등록을 누락한 게 확인됐다.

자차가 아닌 공단 소유 차량으로 출장한 것에 대해 여비를 감액하지 않고,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공단에 등록하지 않기도 했다. 이에 동부산, 서울남부지역본부, 의정부, 경인지역본부, 나주, 대구수성, 경산청도, 부산사상, 고양일산, 춘천 지사 등에 현지주의 또는 시정 조치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