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북구청은 다음달 1일 부터 9월 1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사업소분)는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모든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기본세율(교육세포함) 5만 5천원~22만원과 사업소 연면적 330㎡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연면적(㎡)당 250원을 곱한 금액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북구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8월중 신고대상이 되는 사업장에는 납부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납부서상 세액, 연면적 등 과세내용이 현황과 다를 경우 기한내 직접 신고하거나 위택스로 신고납부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