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북한 주민접촉을 위한 사전 신고제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해온 내부 제한지침을 폐기했다. 정부가 북한 주민 접촉을 전면 허용하는 조치의 일환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간에서 북한주민 접촉을 위해 당국에 신고를 하면, 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교류를 제한하는 지침이 통일부 내에 있었는데, 어제(30일) 이 지침을 폐기하는 결재를 했다"며 "민간에 (북한주민) 접촉을 전면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9조에는 "통일부 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는데, 통일부는 지난 2023년 6월 이 조항을 근거로 북한 주민 접촉을 더 강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내부 지침을 만들어 운용해왔다.
정동영 장관은 내부지침 폐기에 이어 앞으로 그 근거가 되는 "법도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우리 국민들이 북한 주민들과의 자유로운 접촉을 통해 상호 이해를 낳고, 이해가 상호 공존으로 이어지는 것인 만큼 북한주민 접촉 전면 허용 조치에는 정부의 철학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해당 지침이 새 정부의 접촉신고 전면 허용기조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이 지침의 적용을 중단한 것"이라며, 향후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의원 입법이 발의된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