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의계약' 혐의 우충무 영주시의원, 횡령 혐의 추가해 재송치

경북경찰청 제공

영주시와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영주시의회 우충무 의원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도 추가됐다.
 
31일 경찰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최근 경북경찰청에 우 의원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북경찰청은 우 의원과 우 의원의 배우자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추가해 재송치했다.
 
경북경찰청은 "새로운 범죄사실 혐의점이 밝혀진 건 아니다. 자세한 혐의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우 의원은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영주시와 총 273건, 약 15억 4천만 원에 달하는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로 지역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돼 자신의 아내와 조경업체 대표, 영주시 공무원과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현행법상 지방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지분이 30%를 넘는 회사는 공공기관과 계약할 수 없는데, 우 의원과 아내는 30%가 넘는 지분을 가진 조경회사가 영주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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