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30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2차 압수수색하자 개혁신당은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라고 반발했다. 개혁신당은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낼 계획이다.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이준석 의원실 앞에서 브리핑을 열고 "압수수색 범위를 지나치게 초과했다"며 "영장주의와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김 최고위원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이 대표의) 범죄 피의사실은 단 한 가지인데, 2022년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피해자는 국민의힘인데, 개인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될 수 없다"며 "그럼 누가 피해자인가? 법인을 대표하는 이준석 당시 대표가 피해자이다. 영장 기재된 피해사실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공천 업무를 행사하는 당 대표가 위력의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공범이라고 적시돼 있는 것은 논리적 모순일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구성 요건에 해당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은 압수수색 범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 대표는 대부분 (사건에서) 참고인에 해당되는데 (특검은) 집, 사무실, 동탄 사무실, 보좌진과 인턴 직원의 컴퓨터까지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 했다"며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09조에 따라 피의사실과 관련된 것만 압수수색 할 수 있다. 영장주의를 위배한 것이고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 측은 이달 28일 이뤄졌던 1차 압수수색 당시에도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절차적 위법성을 문제 삼아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