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전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4월 1심은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추징 8억808만원, 벌금 5200만원도 선고했다.
전 전 부원장은 2심이 시작된 후인 지난 6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고, 보석 심문은 지난달 27일 진행됐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천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뇌물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이 중 1억여원과 승용차는 백현동 개발 비리에 연관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2017년 1~7월 고충 민원 의결 등 권익위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2018년 권익위 비상임위원,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장, 2021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