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서 운영 중인 수질오염물질 저감시설이 입주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는 오창산단 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통해 입주기업의 부담 비용 33억 원을 절감했다고 30일 밝혔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개발사업을 하거나 해당 폐수배출시설 업종 사업장을 건립할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환경기초시설이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의무 설치 규정이 생기기 전인 2002년 조성된 오창산단에는 최근 신규 입주나 변경 허가를 내려는 기업들이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개별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2018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산단에 조성해 운영하고 있는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청주시장 명의로 산단 신고시설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해당 시설은 모두 3곳에 설치된 시간당 6400㎥을 처리할 수 있는 여과형 시설이다. 116만㎡ 면적 내 있는 기업에 설치 의무를 없애줄 수 있는 용량을 갖추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청주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