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하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장마철 침수·추락사고 예방 등 긴급한 현장 수요를 반영하도록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을 31일 공고, 시행한다.
'품셈'이란 일품(작업량)을 셈(계산)한 것으로, 각종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필요한 노동량이나 자원량을 조사한 기준이다. 예를 들어 '벽돌을 1천 장 쌓으려면 사람 몇 명이 얼마나 일해야 하나?', '배관을 100m 설치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등을 정한 값이다.
이에 관한 '표준품셈'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직접 공사비)되는 자료로, 일반적·보편적인 공종에서 단위작업당 투입되는 인력, 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다. 표준품셈에 없을 경우, 견적 기반 산정 등 공사비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정부는 표준품셈을 정해두고 이를 토대로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표준품셈은 공사현장을 실사한 후 생산성을 조사·분석하는 방식으로 매년 연말에 1회 개정하는데, 올해는 건설현장의 품셈 개정수요를 더 신속히 반영하려 국토부, 조달청, 서울특별시, 건설관련 협회 등 관계기관이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구성, 운영 중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5월 마련한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과 관련, 지하 안전 확보 조치와 장마철 안전시설 등 수요를 새로 반영했다. 또 콘크리트 강도 확보 등 안전기준 강화, 지자체 또는 발주청 등이 공사비를 검증할 때 해석상 빈발 민원 등도 담았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지하 구조물 공사 시 작업자·건설기계가 안전하게 이동하고, 작업공간을 확보하는 바닥역할을 하는 가설구조물인 '복공판'을 설치할 때 소요되는 품을 신설한다.
터파기 등 굴착공사 시 지반 붕괴방지 및 보강을 위해 연속적인 벽체를 형성하는 흙막이 공법인 'CIP(Cast-In Placed pile) 공법'의 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해 천공 관련 항목에 철근망을 근입하는 시간을 별도로 반영한다. 더 나아가 국토부는 추가 현장조사를 거쳐 올해 연말 CIP 공법에 대한 품 항목을 따로 신설할 계획이다.
콘크리트 기준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가 개정되면서 현장 양생 공시체(샘플) 타설이 의무화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에 대한 제작·이동·보관 시 소요되는 품 기준을 신설했다.
또 그동안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공사비 계상의 근거로 활용했던 소규모 조경시설물(판형잔디, 기초앵커, 녹지경계분리재)이나 핸드드라이어 등에 대한 설치 품을 표준품셈에도 신설해 전국에 적용하도록 했다.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 동바리의 부풀음 등 변형을 관리하기 위한 인력과, 펌프차 등에 잔여하여 소모되는 재료도 반영했다.
이 외에도 신호수, 화재감시자 등 표준품셈에서 규정하기 어려워 "별도 계상할 수 있다" 등 임의규정으로만 제시됐던 내용을 의무로 명시하는 등,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에 대한 품셈 주석도 정비했다.
공고된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s://www.molit.go.kr),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https://cost.kict. re.kr)에서 오는 3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