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해에 뿌려진 새끼조개의 비밀…갯벌에서 잡아 인공종자로

권익위, 100억원대 입찰비리 적발
유령업체 내세워 치패방류사업 싹쓸이, 공무원도 뇌물 받고 묵인해준 정황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는 서남해안 일대의 조개 종자 방류사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100억원대 입찰 비리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가 적발한 A 업체는 대표·직원 등이 동일한 13개 업체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입찰에 '들러리'를 세웠다.

유령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키고 낙찰받으면 입찰을 포기해, 2순위였던 다른 특수관계 업체가 높은 가격에 계약을 따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권익위는 이 같은 입찰방해가 2018년부터 작년 6월까지 80개 사업에서 행해졌고, 사업비 규모가 1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낙찰 뒤 납품 과정에서도 속임수가 발견됐다.

대부분의 방류사업은 어족의 총자원량을 늘리기 위해 입찰 공고 시 자연산이 아닌 인공 종자를 납품하도록 요구하는데, A 업체 측은 인근 갯벌에서 자연산 어린 조개(치패)를 가져와 인공 종자인 것처럼 속여 납품했다.

권익위는 "인근 갯벌의 종자를 가져와 재배치하는 것에 불과한 행태"라며 "공공 재정을 낭비하며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방류사업 담당 공무원이 A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이 같은 실태를 묵인한 정황도 확인됐다.

권익위는 A 업체 관계자들을 해양경찰청에 이첩하고 중복 입찰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유철환 국민귄익위원장은 "수산 종자 방류사업이 어민 소득증대라는 본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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