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의혹 김영규 청주의료원장 경찰 내사 착수

의료법 위반 혐의 의혹

연합뉴스

청주의료원장으로 재임용된 김용규 원장이 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다른 병원 의료진을 수술에 참여 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다.

청주흥덕경찰서는 30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내사 중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최근 김 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2023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자신이 맡은 수십 건의 수술에 충북대학교병원 교수 2명을 참여 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법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는 우려가 있는 수술을 하는 경우 의사 등은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수술에 참여했던 교수는 김 원장의 제자로, 별도의 협진 계획도 없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 17일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제기됐으나 최종적으로 임명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일부 수술의 경우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았지만 구두상으로는 환자에게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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