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서 발견된 돈다발…경찰, 익산시 공무원 구속영장


간판 정비사업 관련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익산시청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경찰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익산시 소속 5급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익산시가 진행하고 있는 간판 정비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고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8일 익산시청 모 부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직원을 시켜 자신의 차량을 이동시키려다 덜미가 잡혔다.
 
당시 A씨의 차량 안에는 현금 등이 담긴 봉투가 발견됐으며,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 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있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돈의 출처와 함께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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