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로 들어올렸지만…외국인 노동자는 선처 택했다

가해자 측과 합의…피해 노동자, 울산 취업 희망 의사 밝혀
영상 공개로 공분…이재명 대통령 언급 뒤 수사 본격화

스리랑카에서 온 이주노동자 A씨가 2월 26일 정오 전남 나주의 한 공장에서 화물에 결박당하고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상황.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지게차에 묶여 감금·폭행을 당한 30대 외국인 노동자가 가해자를 선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노동 단체 등에 따르면 피해자인 스리랑카 국적의 30대 노동자 A씨 측과 가해자인 50대 B씨 측 법률대리인이 피해 보상금 지급 등에 이날 합의했다.

특히 이주 노동자 A씨는 가해자인 한국인 동료 B씨와 벽돌공장 사업주 등 벽돌 공장 관계자 3명에 대해서도 경찰에 선처를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전남경찰청은 지난 25일 특수감금,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 2월 26일 나주시 반남면의 한 벽돌공장에서 A씨를 벽돌더미에 묶고 지게차로 들어올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와 전남노동권익센터가 당시 현장 영상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되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야만적 인권침해"라고 언급하면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A씨는 자신을 지원하는 노동 단체에 울산 지역 사업장에서 일하고 싶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친구들이 울산에서 근무하고 있어 해당 지역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언론 노출이 잦았던 점을 들어 당분간은 휴식을 취하고 싶다는 의사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벽돌공장 사업주 등은 A씨가 울산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취업 알선 등 실질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입국했으며, 입국 두 달여 만에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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