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잠수사 유족들 "업체 감독 부실로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

기계장비 배치 잘못…매연 섞인 공기 흡입
고용노동부 및 창원해경 사고 경위 조사중

작업선 위 기계장비. 사망 잠수사 유족 제공

경남 창원 진해구에 있는 항구에서 수중에서 선박 청소를 하다 사망한 잠수사 유족들이 업체에 과실이 크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사망 원인은 기계장비를 잘못 배치해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이고 업체의 잠수 감독에 총체적 부실이 있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2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일 오전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 7부두에서 5만톤급 선박의 배밑 청소 작업을 하던 민간 잠수사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30대 잠수사 3명이 전부 심정지 상태로 1시간 30분 뒤에 작업 감시인으로부터 구조됐고 이중 1명만 병원 치료로 겨우 의식이 돌아온 상태다.

그런데 사고 초기에는 작업선 위에서 잠수사들에게 공기를 공급해주는 호스가 꼬여 마치 수중에서 작업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유족들은 호스가 꼬인 게 아니라 작업선 위에서 기계장비를 잘못 배치해 매연이 섞인 질 나쁜 공기가 잠수사들에게 공급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 제공

사망 잠수사의 유족 A씨는 "작업선 여러 기계장비에서 뿜어져 나온 매연에 의한 더러운 공기가 압축돼 호스를 통해 잠수사들에게 전달됐기 때문에 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총체적으로 잠수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업체에 큰 잘못이 있다"며 "특히 공기 중 일산화탄소 규정농도는 10ppm인데 현장 감식에서 3600ppm으로 나왔고 이 정도면 30분 내에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수치"라고 말했다.

실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35ppm만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6~8시간 이내에 두통과 현기증이 일어나고, 3200ppm이면 30분 이내에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다른 유족 B씨는 "고인은 산업 잠수 경력이 10년 정도인데 공기 호스가 꼬인 게 아니다"며 "오랫동안 사고 당시 수중에서 멈춰 있었다는데 작업선에서 질 나쁜 공기가 잠수사에게 공급돼 일산화탄소 중독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유족들의 주장 등을 참고하며 원청과 협력업체인 잠수업체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며 조사 중이며 창원해경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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