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남구청은 8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기간이 다가 옴에 따라 1940건의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과세기준일 현재(7월 1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주는 8월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는 5만원, 30억원 초과하고 50억원 이하일 경우는 10만원, 50억원 초과일 경우는 20만원 기본세액에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1㎡당 250원을 추가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년도 신고분을 기준으로 신고 ‧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8월초에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정당하게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납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납부서상 과세내역이 현황과 다를 경우 세무 부서를 방문해 기한 내 직접 신고하거나 위택스로 신고·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