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노란봉투법 與 단독처리에…野 "여야 협치 거슬러"

김주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관련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여야 협치 정신을 거슬렀다"고 반발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사회적 파장이 엄청난 쟁점 법안들을 아무런 사회적 숙의나 합의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한마디로 입법 독재, 다수당 일당 독재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주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관련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전날 민주당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 2차 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같은날 노란봉투법도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내용은 불과 한 달 전 여야가 사회적 숙의를 거쳐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내용인데, 민주당은 여야 간 협의도 없이 상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여야 간 최소한의 신뢰마저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기만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법안이 시행되면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고용도 위축되며, 한국시장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도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논평을 통해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한국의 현재와 미래 세대의 고용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고, 기업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 기업이 한국시장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송 비대위원장은 "정부와 민주당은 '법인세를 인상하겠다', '상법을 추가 개정하겠다', '무제한 파업 조장법을 강행하겠다'며 반시장 입법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폭주는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파괴하며 결국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는 여야 합의 없이 반시장 입법을 강행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오롯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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